3억짜리 전세·여윳돈 5억으로 재개발 주택 사려는데…
Q.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던 박모(43)씨는 얼마 전 회사를 옮기면서 2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박씨는 이 기회에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은퇴 후 창업과 노후를 준비할 예정이다. 박씨는 송파구에 32평형 아파트에 전세(시세 3억원)를 살고 있고 은행 정기예금 3억원을 갖고 있으며, 월 300만원씩 저축이 가능하다. 평소 뉴타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박씨는 투자 상담과 금융자산 재구성을 위해 은행 PB센터를 찾았다.
A. 박씨는 33평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서울 흑석동의 대지면적 5.8평, 매매가 2억5000만원의 다세대 주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박씨의 경우 분양 자격부터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은 처음부터 집합 건물이었다면 각 세대에 모두 분양권을 주지만,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집합 건물로 전환되었다면 건물 전체를 통틀어 1세대에만 분양권을 준다. 또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집합건물로 전환되었어도 건물면적이 60㎡(약18.15평) 이하라면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나 임대주택 분양자격만 주어진다.
부동산 공부를 확인해 보니 박씨가 고려 중인 주택은 2002년 3월에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이며, 건물 면적이 68㎡였다. 따라서 박씨는 국민주택규모(33평)를 분양 받을 수 있다.
분양 자격을 확인했으니 투자 가치를 살펴 볼 차례다. 흑석동의 경우 한강 조망권인데다 지하철 9호선 개통 예정이고, 강남·여의도·용산과 인접해 있어 입지도 좋은 편이다. 박씨가 사려는 다세대 주택은 예상되는 추가부담금이 2억5000만~3억원 정도로 총 투자금액은 5억~5억 5000만원 정도다. 주변 33평형 시세가 6억5000만원 전후이므로 투자 가치가 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 거래 시 면적이 20㎡(약6평) 이상인 경우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주택의 면적은 5.8평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추진 속도다. 재개발은 사업기간이 길어 자금이 묶일 염려가 있다. 사업추진과정의 돌발 변수나 금융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또 같은 재개발 지역도 주변 입지여건에 따라 감정 평가액이 큰 곳이 향후 평형 배정에서 유리하다.
다세대 주택 매입 후 취득·등록세 550만원과 중개수수료 등을 내고 남는 자금은 2억4000만원. 박씨의 투자성향, 연령들을 감안할 때 은퇴 후 창업을 위한 자본 마련을 위해 금융자산은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율을 3대7로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펀드에 1억을 투자하는데, 다소 공격적으로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등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천했다. 또 6000만원은 주가지수연동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했다. 보통 1년 단위의 상품인데, 주가의 상승·하락 예측에 따라 다양하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8000만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했다. 이 때 주가지수 연동상품과 함께 패키지로 가입하면 추가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매월 저축하는 적립식 상품으로는 적립식펀드와 변액연금보험을 통해 투자형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했다. 적립식펀드의 경우도 분산투자효과를 위해 국내외 펀드로 분산 가입하는 것이 좋고, 변액연금보험은 10년 후 연금개시 때 비과세 및 원금보장이 가능한 만큼 장기투자를 통해 노후 대비를 보완하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