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동탄 2신도시 투기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뉴스 장원준 기자
입력 2007.06.07 23:10

동탄 2신도시에서 투기꾼의 불법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동탄신도시의 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토(土)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의무 위반 사례나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토파라치’ 제도는 2005년 8·31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입됐으며, 천안·원주 등에서 시행된 바 있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동탄면에 신청된 건축 허가 중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132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현재 조사 중인 신도시 예정지 안의 창고·공장 등 점포 480개 중 유령 점포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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