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동탄 1신도시 오피스텔 전매 2회로 제한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6.05 23:16

화성 동탄1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2회로 제한된다.

화성시는 “7일 청약을 받는 화성 동탄 신도시 위버폴리스 오피스텔(20~60평형) 50실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전매를 금지하고, 전매 횟수도 입주 때까지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어 지난 4월 인천 송도신도시의 오피스텔이 평균 485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화성시는 오피스텔 전매 제한 조치를 이달 중순 동탄1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서해그랑블 오피스텔(113실)과 하반기 분양 예정인 파라곤 오피스텔(162실)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 동탄1신도시에서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 메타폴리스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229가구 모집에 2만4684명이 신청, 20.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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