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동탄 반경 5㎞가 세무조사 타깃"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6.04 14:08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4일 동탄 2신도시 특별 세무대책과 관련, "일차적으로 동탄 신도시에서 반경 5㎞밖에 포함되는 지역까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신도시 추진 일정이 끝날 때까지 소득탈루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한 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분양공고 등 신도시 추진 일정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득탈루혐의자를 가려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 지금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

▲ 일차적으로 동탄 신도시에서 반경 5㎞ 밖에 포함되는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 어느 지역에서라도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화성 동탄과 관련된 지역에만 해당된다.

▲ 물론이다. 개인도 포함된다.

▲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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