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울산·경기 順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땅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11.6% 올라 토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전국의 땅값은 5.61% 올랐지만 정부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 데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
전문가들은 “개별공시지가가 2004 ~2006년까지 연 18% 이상 오른 데다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토지 관련 세금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국의 토지 2913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5.5%), 인천(15.0%), 울산(14.6%), 경기(12.8%), 대구(10.8%), 충북(8.4%), 대전(7.9%)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개별지역으로는 과천시가 24.2%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남동구(23.1%), 용인 수지구(21.1%), 서울 용산구(20.5%), 인천 서구, 충북 진천군(이상 20.3%) 등의 상승폭이 컸다.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대폭 늘어난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90평짜리 주거용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4270만원에서 올해 3억9932만원으로 16.52% 올라 전체 보유세가 작년(104만8680원)보다 65% 많은 173만3472원을 내야 한다. 농민들은 지역의료보험료 산정 시에 개별공시지가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건교부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한 달간 시·군·구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조정 결과를 오는 7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