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공개 내역서 `비적정사례`로 분류, 누락
건교부가 대치동 은마 34평형이 10억원에 거래된 것은 비정상이라며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중이다.
30일 건설교통부는 4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공개 내역 가운데 지난 4월 10억원에 거래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실거래정보 내역은 누락됐다.
건교부는 앞서 은마아파트 34평형이 10억원에 거래됐으며 이 가격은 공시가격 9억8000만원보다는 높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부동산정보분석팀 관계자는 "이 아파트가 10억원에 거래된 것은 `비적정사례`로 분류되었다"며 "이 건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 신고의 혐의가 짙어 현재 토지관리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참고가 되지 못할 만큼 가격 차이가 큰 사례는 걸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은마아파트 34평형이 10억원에 거래가 된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떨어진 가격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같은 원칙으로 건교부가 일반인의 거래에 참고하라고 제공한 은마아파트 34평형(11층)의 실거래가는 12억2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 값 폭락에 따른 바닥론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에서는 은마 34평형 시세가 최고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4억원이나 하락했다며 경착륙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