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7월부터 역(逆)모기지(주택담보노후연금) 상품이 판매된다. 역모기지란, 은퇴후 부동산 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 계층에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일정액을 죽을 때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전체의 76.8%에 달해 현금 유동성이 매우 적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층 노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역모기지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이용자 연령은 65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1인에 의한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소유한 주택이 시가(市價)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 주택에는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나 압류, 가압류와 같은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한다.
보증료와 대출이자는 사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한다. 이때 주택 처분 가격이 대출금액에 못 미쳐도 자녀 등의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일 정산 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역모기지의 생활비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형과, 매달 받는 월 지급금과는 별도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미리 정한 한도액 내에서 목돈을 뽑아 쓸 수 있는 종신혼합형이다.
종신형의 경우 65세 노인이 3억원 짜리 주택으로 역모기지에 가입했을 때 매달 약 85만원을 받게 된다. 통상 종신혼합형은 종신형에 비해 월 지급금이 적다. 그러나 향후 의료비 등 긴급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월 지급금은 많지 않더라도 종신혼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