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수요 많은 지자체에 종부세 더 배분
국고보조사업 차등지원, 조정교부금 상향조정
정부,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사회복지·교육 부문의 재정 지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배분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일정 비율로 나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차등보조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금)을 현재보다 10% 늘어난 3000억원(총액기준)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가 일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을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배분해 쓰도록 하는 균형재원이긴 하지만 배분기준을 개선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배분기준은 현행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등에서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교육(2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바뀐다.
박 장관은 "배분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도 종부세 배부때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차등보조를 실시해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보장관련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지방비 부담 비중이 76%에 달하는 `영유아보육·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기초단체별 재정능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10%씩 차등 지급키로 했다.
광역-기초간 분담비율도 기초단체별 재정능력과 복지수요를 감안해 20%씩 차등 적용하고 `영유아보육·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1200억원(국고보조금)을, 광역자치단체 250억원을 더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 총 예산 가운데 사회투자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때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올해보다 4% 인상한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에서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늘리고 재원 규모도 현재보다 총액기준 10%(3000억원) 정도 늘리도록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잘 사는 곳에서 재원은 떼내 못 사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해 복지사업 재원을 더 지원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숨통을 틔워주고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