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값 아파트’ 10월 400가구 시범분양

뉴스 장원준 기자
입력 2007.05.17 00:40

도지임대부… 입주자, 매달 토지 임대료 내야
환매조건부… 분양했던 기관에만 되팔수 있어

‘반값 아파트’라는 별칭으로 관심을 끌어온 토지임대부 주택 200가구와 환매조건부 주택 200가구가 오는 10월 중 ‘안산 신길’ 또는 ‘군포 부곡’ 택지지구에서 32평형(전용면적 25.7평) 단일 평형으로 시범 분양된다. 분양 자격은 지금의 일반 청약 자격과 같다.

‘토지임대부 주택’ 이란 땅과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주택이다. 따라서 분양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입주자는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월세를 내는 공공 임대 아파트와 비슷하게 느껴질 것이다.

토지 임대료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이고, 임대료는 2년마다 갱신하되, 갱신할 때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한다. 건물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올해 7월에 발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한다.

‘환매조건부 주택’ 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싼 가격에 공급하되, 이를 분양 받은 사람은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팔 때에는 그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조건의 주택이다.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도한 양도차익은 막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이 ‘재테크 수단’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다. 건교부는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되, 10년 이내에는 질병·해외이주·직장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환매할 수 있고, 10년이 넘으면 사유 없이도 환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매가는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예금의 금리를 보유 기간만큼 더한 수준으로 매긴다. 단 20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주택처럼 시세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값 아파트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물량이 너무 적은 데다, 값이 쌀만한 이유가 있는 ‘반쪽 짜리’ 아파트들이 반값에 나오는 셈이어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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