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값`아파트 32평형 400가구 공급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5.16 11:11

10월 수도권 남부 택지지구 2-3곳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각각 200가구

오는 10월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32평형 400가구가 수원 호매실지구 등지에서 공급된다.


토지임대부는 건물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료는 4-5%선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는 10년 뒤에는 건물을 사고 팔 수 있다. 주택공사가 분양하므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분양 받을수 있다.


토지임대부의 경우 건물만 분양하므로 분양가는 24평형 8000만원, 32평형 1억10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지임대료(월 40만-50만원)를 내야하므로 전셋값보다는 다소 비싼 편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나중에 토지를 불하 받지 못할 경우 `반쪽`짜리여서 인기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거의 같다. 분양가가 조금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20년 동안은 시장가격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게 단점이다. 입주한지 10년 이내에는 질병,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생길 때만 환매할 수 있고 10년 이후에는 별도 사유 없이도 환매할 수 있다. 환매가격은 최초공급가격에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값이다.


환매조건부도 주택공사가 분양하므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분양 받을수 있다. 환매조건부는 20년 동안 제값을 받고 팔 수 없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토지임대부


-분양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


-토지임대료 : 4-5%(2년마다 갱신 가능)


-전매제한 : 10년(수도권)


-지상권설정기간 : 30년


-공급대상 : 청약저축 가입자


-공급가구 : 32평형 200가구


■환매조건부


-분양가 : 분양가상한제보다 다소 저렴


-환매가격 : 최초공급가격에 정기예금이자 가산


-환매조건 : 10년이내 질병 해외이주 등에 한해 환매, 10년이후는 사유없이 환매


-공급대상 : 청약저축 가입자


-공급가구 : 32평형 2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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