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입주권’ 으로 택지개발 보상 추진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5.03 23:17

민주당 이낙연 의원 개정안 제출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 보상을 토지나 현금이 아닌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공공에 의해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등은 제한적으로 아파트 입주권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낙연 의원은 “현금 보상으로 인해 부동자금 증가를 막고 원주민들의 지역 재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권 보상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초고가 시니어타운 '소요한남' 평균 경쟁률 13.4대 1…전용 108㎡ 대거 몰려
성수동 한복판 유령빌딩…대기업 2곳서 450억대 인수 후 6년 방치, 왜?
'기적의 실적' 김영식 사장의 SK에코플랜트…1분기 영업익 14배 뛴 비결
5·9호선 끼고 한강이 앞마당…롯데물산이 찜한 양평동의 천지개벽
GTX만 믿었던 동탄, 지옥의 출근길…"광역버스 9대 보내고 출근 포기"

오늘의 땅집GO

GTX만 믿었던 동탄, 지옥의 출근길…"버스 9대 보내고 출근 포기"
성수동 한복판 유령빌딩…대기업 2곳서 450억대 인수 후 6년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