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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으로 택지개발 보상 추진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5.03 23:17

민주당 이낙연 의원 개정안 제출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 보상을 토지나 현금이 아닌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공공에 의해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등은 제한적으로 아파트 입주권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낙연 의원은 “현금 보상으로 인해 부동자금 증가를 막고 원주민들의 지역 재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권 보상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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