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 5000호의 경우 임대주택법이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 법안이 처리될 경우 후속조치에 시일이 필요해 연내 착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공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시행은 법개정이 지연됐을 경우 대안"이라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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