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 有주택자에도 임대주택 입주허용 검토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5.03 09:17

산업단지 이전 기업 사원임대에 적용 가능성
인천 송도신도시 등 해당여부 `관심`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왔지만 주택보급률이 높아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유주택자의 이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외 인정은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새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포스코건설은 2010년 본사가 이전할 송도국제신도시 내 국제업무지구 부근에 1500여 가구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송도신도시 내 D-6, D-9, D-10블록에 들어설 사원 임대주택은 5년 동안 회사가 직원에게 임대한 뒤 소유권을 넘기게 된다. 이때 대상이 유주택자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삼성전자(005930)도 지난해말 아산탕정지구에 사원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했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단지조성 정책에 따라 어느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했는데, 이전지의 아파트는 지역 거주민만 살 수 있고, 이전한 기업의 임직원들은 외곽에 거주하며 출퇴근해야 한다면 이는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임대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로, 건설 최초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15평 이하인 경우 세대주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이 경우 인천지역 비거주자가 최근 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취득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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