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더 비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니?”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작년 말 기준의 높은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며,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 단지 34평형의 공시가격은 10억800만원이어서, 지난 19일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 10억원보다 오히려 높다. 과천 부림동 주공8단지 31평형도 공시가격이 7억1000만원으로 발표됐지만, 현재 7억3000만원에 나온 급매물도 팔리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거의 근접한 셈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올 들어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서울 강남권과 목동·과천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너무 높은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과도한 세금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실종되고 시세가 떨어지면서, 최정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매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거의 비슷해졌지만 이를 반영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급매물의 가격이 떨어진 것을 공시가격에 일일이 반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계산하고 6월 1일에 세금을 매기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그 중간에 일부 가격 변동이 있다고 수시 공시를 할 수는 없다”며 “작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한 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을 적게 낸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