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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취득·등록세 이중부담해 왔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4.18 12:53

2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300만원 추가부담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들은 취득·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업체가 보존등기시 납부한 취득·등록세 2.8%(부가세 포함시 3.16%)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돼 왔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보존등기시 취득·등록세 2.8%와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등록세 2%(부가세 포함시 중소형 2.2%, 중대형 2.7%) 등 4.8%를 납부해 온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신규 분양주택 취득·등록세 부담완화 건의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주택업체의 아파트 원시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최초 입주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등록세를 내기 때문이다.

보존등기(과세기준은 공사비) 때 내는 취득·등록세 부담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평균 300만원(1.5%)에 달한다. 택지비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는 분양가의 1%, 지방은 2% 수준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들은 보존등기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최근 3년 평균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전체 지방세의 3% 수준이고, 종부세 등 재산세 인상분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분양주택 구입시 취득 등록세율

-중소형

원시보존등기 때 2.8%(3.16%) + 이전등기 때 2.0%(2.2%) = 4.8%(5.36%)

-중대형

원시보존등기 때 2.8%(3.16%) + 이전등기 때 2.0%(2.7%) = 4.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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