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유세 무서워 입주 늦춘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4.11 10:48

입주자 6월이후 입주 움직임..보유세 회피
건설사-입주민 보유세 갈등 소지

수십 억원대 고가 입주예정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입주를 늦출 조짐을 보이고 있서서다.


보유세 부과기준일(6월1일) 이후 잔금을 내는 입주가구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보유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일단 세금을 먼저 내준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입주민들에게 세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물론 입주 예정자는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연체 이자를 무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


5월 달 입주가 마무리되는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39평형의 보유세(감정가격은 6억2000만원)는 440만원 안팎이다. 그러나 연체이자는 이 금액의 절반도 안 된다.


보유세를 대신 내준 업체들은 계약서를 내세워 원칙적으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


'입주 지정기간(잔금 납부기간과 같음)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공급계약서 조항이 거의 모든 계약서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입주민들에게 세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불허하는 등 대응책은 있다"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입주민과 건설회사간 소송 등 법정 분쟁으로 번질 경우 회사 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이 커 세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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