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토지 불법 이용 무더기 적발

뉴스 장원준 기자
입력 2007.04.01 23:07

52명 검찰 고발… 5002명은 과태료

허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땅 주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땅 투기 우려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땅 14만9763필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13필지(4%)가 방치되거나 무단 전용·불법 임대됐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명의 신탁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5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허가 내용과 다르게 땅을 이용한 5002명에게는 127억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양에 사는 A씨는 이축권(다른 곳에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이 있는 과천시 갈현동 개발제한구역 내 논 1필지를 사들이기 위해 작물 재배 경험이 있는 농부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드러나 고발됐다. A씨처럼 부정하게 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B씨는 구리 토평동의 논 2필지를 버섯 재배에 활용하겠다며 거래 허가를 받았으나 공장 용지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30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과 행정복합도시 호재가 있는 충남, 지난해 부동산 강세를 보인 울산에서 불법 거래와 불법 이용이 많았다. 건교부가 검찰에 고발한 인원은 경기(20명)·인천(6명)·서울(3명) 등 수도권과 울산(21명)에 많았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경기(74억원)와 충남(22억원)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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