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중소형 아파트 75%, 9월부터 ‘청약가점제’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3.30 01:20

9월 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우선적인 당첨 기회를 주는 청약 가점제가 실시된다. 청약가점제와 함께 분양가를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함께 도입돼 내 집 마련 전략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분양 물량의 25%, 85㎡초과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중 50%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인 추첨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공청회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전용면적60㎡(18.1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에게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대상 아파트에 한해 지금의 청약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순위 이하로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85㎡(25.7평)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저축총액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독신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저가 주택 소유자보다 무주택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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