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강남 5억 전세, 수도권 6천만원 내집보다 높은 점수

뉴스 장원준 기자
입력 2007.03.29 23:46

벌써 ‘위장전입’ 문의… 새제도의 모순

29일 발표된 청약가점제는 지난해 발표된 시안을 일부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소형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서민이 고소득 무주택자보다 당첨 기회가 낮아진다. 가령, 수도권에서 6000만원짜리 연립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강남에서 5억원 전세에 사는 사람보다 가점제에서 불리하다. 집이 한 채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도 비현실적이다. ‘전용 60㎡(18.1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서울의 단독·연립·다세대주택 중에도 대상이 많지 않다. 이런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란 지적이다.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재건축 부진으로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 인기 지역 중소형 아파트는 주로 청약저축 가입자용이어서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당첨 기회는 거의 없어져 간다는 분석이다. 가점 항목에서 세대주 연령을 없앴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에서 신혼부부는 여전히 불리하고 독신자들의 당첨 확률이 거의 없다.

새 청약제도가 편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일반화 될 수 있다”며 “부모를 모시지 않은 채 주소지만 옮기는 방안에 대한 상담이 벌써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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