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예금? 부금? 저축? 내통장부터 확인하자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3.29 23:46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수적이다. 청약통장은 예금·부금·저축으로 나뉜다.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돈을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규모가 다르다. 전용 면적 ▲85㎡(25.7평) 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 지역 200만원) ▲85㎡ 초과~102㎡(30.8평) 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40.8평) 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 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할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면적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도입돼도 중소형 물량은 25%, 중대형 물량은 50%에 대해 기존 추첨제가 유지돼 청약예금은 내 집 마련이나 집 넓히기에 여전히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약부금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하면 된다.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이 줄어 가입자가 급감 추세다.

청약저축은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있어 청약부금과 달리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납입 횟수가 많고 납입금액이 많아야 당첨에 유리하다.

화제의 뉴스

천지개벽 도쿄, 롯폰기힐즈는 잊어라! 꼭 가야 할 新랜드마크 TOP5
강남상권 건물주의 '근자감', 1층 상가 전멸에도 "임대료 절대 안내려!"
애오개역 초역세권 단지 '마포 에피트 어바닉' 완판
'사전청약 취소파동' 파주 운정3지구 되살아난다…사업 재추진·필지 입찰
신정동 '목동 뒷단지' 신고가 속출…도시공학 박사 출신 양천구청장의 힘

오늘의 땅집GO

불안 커진 '홈플러스 리츠'…국토부, 현황 파악 나섰다
재건축 조합들 삼성물산에 부글부글…3곳서 저울질하다 입찰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