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예금? 부금? 저축? 내통장부터 확인하자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3.29 23:46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수적이다. 청약통장은 예금·부금·저축으로 나뉜다.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돈을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규모가 다르다. 전용 면적 ▲85㎡(25.7평) 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 지역 200만원) ▲85㎡ 초과~102㎡(30.8평) 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40.8평) 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 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할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면적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도입돼도 중소형 물량은 25%, 중대형 물량은 50%에 대해 기존 추첨제가 유지돼 청약예금은 내 집 마련이나 집 넓히기에 여전히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약부금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하면 된다.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이 줄어 가입자가 급감 추세다.

청약저축은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있어 청약부금과 달리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납입 횟수가 많고 납입금액이 많아야 당첨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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