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매 가능한 수도권아파트 1443가구 분양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3.27 17:00

여주·양평·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에서 5곳 분양 예정
"분양가 500만-700만원대지만, 시세 상승폭은 낮은 편"

수도권인 경기도 내에서도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지 않아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모두 5곳, 1443가구로 집계됐다.


경기도내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여주군과 가평군, 양평군이 대표적. 이 가운데 올해 분양물량은 주로 여주군에 몰려있다.


오는 4월에는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여주군 현암리에서 `이안 여주강변` 586가구를 분양한다. 이어 여주읍 오학리에서 성일건설이 `오학우리미` 200가구를, 신도종합건설은 8월에 `신도브래뉴` 325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양평군 양근리에서는 일신건영이 오는 4월 168가구를,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서는 에이원종합건설이 164가구를 내놓는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또 분양원가 공개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이들 지역의 분양가는 평당 500만-700만원 수준으로 낮지만 시세 상승폭 역시 수도권 여타지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태"라며 "청약에 참여하기 전에 단지별 특장점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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