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작년 절반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3.22 23:03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작년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공시된 전국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692건 접수돼 전체 공시 건수 대비 0.35%에 불과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대해 111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6.02%로 작년(5.61%)보다 높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의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정도이지만 단독 주택은 60~70% 이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9건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72건은 토지 보상금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건교부는 23일 관보를 통해 조정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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