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허용시기가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의사를 보이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윤 연구위원이 꼽는 선결과제다.
첫째, 건축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선 관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증축면적을 일률적으로 세대별 연면적의 30%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단지 용적률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지내 상가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상가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반대하게 되면 단지 전체의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셋째, 수직 또는 수평증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1개층만 허용하고 있는 필로티 구조를 2개층까지 허용하고, 일률적인 세대 증축이 불가능한 `ㄱ`자, `ㅅ`자 모양의 동은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
넷째, 동(棟)별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필요한 진입도로, 주차장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이웃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조세 및 금융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중소형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유일한 지원책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공사비용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또 행위허가 전에 매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갈등과 분쟁을 겪는 조합이 적지 않다. 매도 청구 시기를 착공 이후로 늦추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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