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거래가 허위 신고 42건 적발

뉴스 장원준 기자
입력 2007.03.21 22:32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작년 5~7월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 사례 42건(매도· 매수인 84명)이 적발돼 과태료 7억2676만원을 부과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애당초 내야 할 취득세의 3배까지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은 물론 과소신고한 세액의 최대 40%인 가산세도 내야 한다. 건교부는 또 허위 신고한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긴 후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고,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별도의 18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 신고 내용은 과표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북 안동시의 단독주택을 9100만원에 거래하고 8000만원으로 신고한 매도·매수인은 각각 364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결국 11만원의 취득세를 아끼려다 36배나 많은 액수를 과태료 등으로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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