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시지가 오르니 지역 건보료도 껑충

뉴스 김동섭 기자
입력 2007.03.21 00:28 수정 2007.03.21 04:14

11월부터 5~6% 올라

최근 아파트·개인주택 등 공시지가(公示地價)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는 11월부터 평균 5~6% 인상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땅값과 집값 등 재산 변동에 따라 매년 11월에 새로 매기기 때문에 집값이 뛰면 건보료도 자동 인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3월에 발표된 공시지가가 아파트는 평균 24%, 땅값은 평균 12.4%가 각각 인상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6.2%)인 평균 5~6%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액은 평균 4000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에는 아파트와 땅값이 각각 16.4%, 17.8%가 올라 건보료가 평균 3415원이 인상됐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올 1월에 올린 정기인상분(6.5%)까지 합치면 실제적인 평균 인상률은 11~12%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경기지역은 아파트·땅값의 인상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커 수도권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매년 1월 정기인상하고, 매년 11월에 땅값과 집값(전·월세 포함) 등 재산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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