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6억 이상 아파트’ 재산세, 강북이 더 많아

뉴스 박용근 기자
입력 2007.03.19 00:41

강남이 작년 재산세 감면폭 더 컸기 때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아파트 중 비슷한 가격대라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재산세 금액이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낮은 ‘재산세 역전현상’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해 서울 각 구청이 경쟁적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속에서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청의 재산세 감면 폭이 30~50%에 달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아파트 재산세는 전년도 실제 납부한 금액의 최대 150%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작년에 재산세를 크게 깎은 지역의 주민들은 올해도 재산세 상승 폭이 크지 않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400만원에서 올해 9억8400만원으로 48% 뛴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55만6000원)의 150%인 83만4000원이다.

공시가격이 작년 6억4800만원에서 올해 8억7200만원으로 35% 오른 안양시 평촌 목련 신동아 55평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액이 작년도 79만8000원에서 올해는 작년도의 150% 수준인 119만7000원으로 오른다.

평촌의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보다 공시가격과 가격상승률이 모두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 많이 내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강남구청은 재산세를 50% 깎아줬지만, 평촌은 깎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한 번 깎아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세금을 다시 매기는 재산세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재산세 삭감폭이 컸던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가 계속해서 재산세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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