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터넷 공매 대행 서비스로 양도세 폭탄 미리 피하세요

뉴스 김정훈 기자
입력 2007.03.18 22:49

새 집 산 뒤 내놓은 기존 주택 1년간 안팔리면… 1가구 1주택 인정

지난해 8월부터 회사원 이모(여·37)씨는 집이 팔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 1년이 지나면 ‘양도세 폭탄’을 맞아야 할 처지였다.

이씨의 고민은 2005년 8월 이사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새로 사면서 시작됐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이씨는 기존에 살던 서울 명륜동 38평형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던 것.

그가 내놓은 아파트는 1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작년 11월에야 팔렸다. 매각 대금은 3억8000만원.

1년이 지나 팔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8439만원의 세금(지난해 양도세율 9~36% 적용, 올해는 50%가 적용)을 물어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한 푼도 안냈다. 비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일반부동산 인터넷 공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데 있었다.

이 서비스는 자산관리공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아파트 매매를 대행해 주는 것.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새 집을 산 지 1년 이내에 옛 집의 매각 의뢰를 하면 설사 1년이 지나 팔리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당하지 않는다. 1년 이내 매각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씨의 경우 1가구 2주택이 된 지 1년이 되기 직전인 8월에 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 서비스에 매각을 의뢰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됐고, 3년 보유에 6억원 미만 등 양도세 면제 규정에 해당돼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던 것.

물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각 금액의 1%를 매각 수수료로 내야 하고, 감정수수료도 내야 해 440만원의 경비가 들었지만, 절약된 세금 8439만원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만한 부담이었다.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이씨처럼 1가구 2주택을 면하기 위해 공매 대행 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올해 들어서만 10건을 넘어섰다. 예년엔 1년에 1~2건에 불과했었다.

자산관리공사 김헌식 수탁업무팀장은 “새 주택을 산 지 1년 가까이 되도록 집이 팔리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에, 매매대행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주택 중 7건을 20일부터 3일 동안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에 부칠 예정이다. 분당에 있는 35평 아파트가 7억원에, 남양주 24평 아파트가 1억8000만원 정도에 나와 있다. 발표일은 23일인데, 유찰되면 5% 낮아진 가격에서 재입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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