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규정을 신설한 '성북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일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제외된다.
현재 성북구 관내 재산세 납부대상 중 2자녀를 둔 가구가 1만1091가구.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 가운데 1511가구에 9331만7000원(가구당 평균 6만1000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행자부의 개정허가가 나오는 대로 입법예고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어 지방세 감면이 현실화 되면 출산장려 분위기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