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눈덩이 보유세

뉴스 장원준기자
입력 2007.03.15 00:37 수정 2007.03.15 01:09

주택 공시가격 치솟아 최고 3배 종부세 대상 2배 늘어 30만가구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올해 작년 대비 최고 6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고가(高價) 주택 소유자는 작년보다 최고 3배까지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수도 작년의 16만 가구에서 올해 30만 가구 안팎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14일 공개된 ‘2007년 공동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목동 신시가지 7단지 35평형의 경우 작년에는 보유세가 148만8000원이었지만, 올해는 3배 가까운 444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또 과천 별양동 주공 6단지 27평형은 보유세가 작년에 122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48만원으로 185%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가격에서 작년에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랐다. 일산 주엽동 강선동신 31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1억8400만원에서 올해 2억9600만원으로 60% 올랐다.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3일까지 집주인들이 열람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확정 공시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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