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과 합산과세할 경우 보유세 더 높아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1억64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서울시가 공시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5-50번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91억4000만원이다. 이는 작년 공시가격 85억2000만원보다 6억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이건희 회장이 이 주택 보유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대략 1억64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산세 (2259만원)와 각종 지방세(도시계획세+교육세)를 더한 3396만원에, 국세를 포함한 종부세 1억3000여 만원(종부세 1억840만원, 농특세 216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작년 이 주택의 보유세 1억274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소유의 서울 중구 장충동 1가의 단독주택 1채 등 다른 주택과 합산 과세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유세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