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판교·상암·청라 '분양가상한제' 비상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3.13 09:34

상암동 130층 빌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원점 재검토
판교 주상복합 3월 공고 연기, 수익성 등 검토
청라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중소형 업체 '비상'

상암동 DMC 랜드마크, 판교 주상복합, 인천 청라지구 등 대형 프로젝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비상이 걸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대형 프로젝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 상암동 130층 빌딩 원점 재검토..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수익성 악화

서울시는 상암동에 지을 계획이었던 130층 랜드마크 빌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이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은 3월까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130층 랜드마크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데는 분양가상한제(분양가를 표준건축비에 땅값을 더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초고층빌딩의 사업성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130층 빌딩의 주거비율이 30%는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암동 DMC 주변에 아파트 물량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어 주거시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마저 도입되면 주거비율이 40-50%까지 높아져야 사업성을 맞출 수 있다. 이를 서울시가 수용하기는 무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놓을 개발 내용이 좋다면 단독빌딩은 물론 트윈타워 건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09년 상반기 판교 주상복합 분양 사실상 힘들 듯

판교신도시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이 당초 2009년 상반기에서 2010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정 주택법에서 민간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통상 주상복합 등 주택분양으로 남긴 이익을 상업시설과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PF사업의 특성 탓에 판교 사업도 수익성 분석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판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과 주택공사는 이르면 3월 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공과 주공은 아직까지 PF 방식으로 개발할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판교 PF란 4만여평에 달하는 중심상업용지에 주상복합 1266가구(주택공사 물량 320가구 포함)와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민관 합동으로 짓는 사업이다.

◇ 인천 청라지구 중소형업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비상'

올 인천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아파트를 분양할 건설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통합 대안으로 만든 주택법 개정안에 도시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법이 공포되는 즉시 공공택지로 간주해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전체 부지를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인천 청라지구 1단계 사업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업체는 호반건설, 광명주택, 우정건설 등 전용 25.7평 이하 토지를 분양받은 8개사 5522가구. 이들 업체는 상한제가 9월에 시행될 것을 감안해 오는 5월쯤 사업승인 신청을 계획이었다.

분양을 준비 중인 모 업체 관계자는 "다른 민간택지와 달리 경제자유구역만 상한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 청라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할 GS건설, 중흥건설 등은 토지를 입찰로 분양 받아,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이들 업체들은 11월 30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토지공사가 업체들이 요구하는 '5월 사업승인을 위해 토지사용시기를 9월로 앞 당겨달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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