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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접수 추진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3.12 14:18

앞으로 오피스텔도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게 된다. 모델하우스 현장접수로 인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지자체 행정지도를 통해 오피스텔도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청약을 받는 송도 코오롱 오피스텔은 이 같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교부는 또 오피스텔을 여러 채 분양 받아 되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옥 건축기획팀장은 "오피스텔 분양은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하게 되어있다"며 "2채 이상을 되팔 경우 불법 사업자로 간주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어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국세청이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를 추징하는 사후적인 처방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의 경우는 아파트와 다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오피스텔로 인해 모처럼 안정세를 찾았던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답풀이

문 : 1인이 2실을 분양 받아 2실 모두 전매한 경우 위법행위인가

답 : 그렇다. 하지만 1실은 전매하고 1실은 소유하는 것은 상관없다.

문 : 위법행위 적발은 어떻게 하나

답 : 당첨자가 결정되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 전매행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 :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되나

답 : 의무화는 아니다.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다. 인터넷 청약은 시도 행정지도를 통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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