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보 출연요율 상향..내달 가산금리 추가 인상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일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시행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중 금융회사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요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신보 출연요율이 인상될 경우 은행들의 고정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달 장기고정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주신보 출연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규정은 금융회사들이 주택자금대출을 시행할 때 출연요율을 최고 0.165%에서 0.3%로 0.13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규정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신보 출연요율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분에 대한 가산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주택자금대출을 주택건설과 구입자금, 임차자금, 중도금대출 등으로 명확하게 분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도금 대출을 주택자금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분류했던 은행들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과 농협만 중도금 대출을 주택자금대출로 분류, 출연금을 납부해왔다.
시중은행들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금리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060000)과 우리은행은 각각 0.1~0.2%포인트 가산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며, 하나은행도 0.1%포인트 이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기존 출연료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중도금대출 부분에 대한 비용 증가분을 금리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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