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제 요청시 건교부 40일내 여부 통보해야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의 박승환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6개월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건교부가 30일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금까지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또 부산, 광주 등 지자체의 해제 요청이 있어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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