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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 건교위, 28일로 처리 연기

뉴스 배성규기자
입력 2007.02.24 00:42

열린우리, 적용지역 일부 축소… 한나라 “둘 중 하나만 도입”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건교위는 28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교위는 22~23일 3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등은 올 9월부터 택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다만 원가공개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방 건설경기 악화를 감안, ‘수도권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및 집값 폭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한 곳’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수도권은 변함이 없지만 지방은 대상 지역이 줄어든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22일 오후 2시부터 23일 새벽 3시까지 열린 1차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하면 2~3년 뒤 주택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했고, 열린우리당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23일 오전 2차 소위에선 한나라당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를 공개하자”고 수정 제안을 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서민주택만 원가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다시 “원가공개와 상한제, 둘 중 하나만 도입하자”고 했지만, 열린우리당이 반대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3차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국회 건교위는 26명 정원에 한나라당 11, 열린우리당 6,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 6, 민주당 1, 민주노동당 1, 국민중심당 1석이다. 수적으로는 범(汎)여권이 많으나, 한나라당이 적극 저지할 경우 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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