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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뉴스 김홍수기자
입력 2007.02.22 22:36

이르면 하반기부터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 집단대출(아파트 분양 시 입주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단체로 중도금을 대출 받는 것)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대출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60%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때도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자 소득의 60% 이내가 되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 규제(40%)가 적용되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포함)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 60%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본지 2월16일자 B3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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