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6·7구역 등 조합설립후 사업 `박차`
사업 추진 속도따라 지분값도 오르락내리락
오는 11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일선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10구역 및 신당7구역은 지난달 관할 구청으로부터 차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신당6·7·10구역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할 구청의 업무처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의 추진 속도를 보면 11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뉴타운내 답십리16구역과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18구역도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성북구 종암동 종암5구역은 편입된 구역을 포함해 조합설립 변경신청을 낸 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9구역은 지난달 총회를 갖고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제출해 일찌감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속도 붙은 재개발구역, 지분값도 강세
재개발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지분값도 차등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속도가 빠른 신당7구역은 11평 지분 매물이 2억원에 나와 있는 등 10-20평대 매물이 평당 1600만-18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답십리16구역은 사업진행에 따라 나오는 매물이 줄며 4-5평형대 소형지분이 평당 2500만원 수준으로 지난달보다 평당 100만-200만원 가량 올랐다. 종암5구역은 10평대 지분은 평당 1600만-1800만원 선이다.
반면 사업 초기단계 구역들은 지분값도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사업 속도"라며 "지나치게 사업기간이 길어지거나 지분쪼개기가 심해 조합원 수가 분양가구 수 보다 많은 곳, 규모가 작아 대단지 메리트를 보기 힘든 지역 등은 투자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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