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는 격주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회원 중개업자들에게 부당 제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서울 미아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인 ‘미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중회는 회원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요일에는 영업을 격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들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했으며 지난해 3월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 실제로 벌금을 부과했다.
또 회칙에 회원 중개업소들이 같은 지역 내 비회원들과는 매물정보 공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위반시 회원자격 정지 및 벌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지난해 2월 이를 어긴 한 회원에 대해 2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및 벌금 114만원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한 및 벌칙규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