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재개발도 분양가 상한 추진

뉴스 차학봉기자
입력 2007.02.08 01:08

與 주택법안 제출

재건축·재개발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에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적용된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7일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입법화할 방침이어서 문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이다. 하지만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미지수이다.

개정안은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경우 8월 말 이전에 사업 승인 인가를 받고 11월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가 후(後)분양제에 따라 오는 9월 이후에 분양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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