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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가족도 부동산거래 조사

뉴스 차학봉기자
입력 2007.02.06 00:25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1월 이후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물론, 직계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5일 ‘2007년 건교부 업무 계획’을 통해 “일부 토지보상금 수령자들이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토지보상금 수령자는 물론,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보상자금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혁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2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려 부동산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1차적으로 작년 1월에서 6월 사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상금 수령자와 그 자녀·부모 등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범위의 추가 확대여부는 결과를 분석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보상금 수령자와 그 가족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어서 1만여명의 행정복합도시 토지 보상자를 포함,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토지 수용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을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代土)보상제’도 도입한다.

토지보상금 산정의 기준 시점도 현행 개발계획승인 단계에서 지구지정 단계로 앞당겨 전체 보상금을 5% 가량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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