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02% 상승따라
올해 고급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최대 4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428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건설교통부가 공시가 산정을 위해 대표성을 감안해 고른 주택) 20만 가구를 조사한 결과,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6.02%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6억원 초과 고급 단독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데다, 고가주택에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공시가격 중 과세 대상으로 삼는 비중)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은 전국에서 2만8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의 2만1784가구에 비해 28.5%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