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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일문일답] 각종 재건축 규제 피할 수 있어

뉴스 탁상훈기자
입력 2007.01.29 22:06 수정 2007.01.30 03:10

최근 주목받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궁금점을 쌍용건설 리모델링 사업부 박윤섭 부장을 통해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Q.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 여건은?

A. 주민 동의율이 예전에는 100%였으나 이젠 전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로 추진 가능하다. 올 3월부터는 리모델링 추진 가능 연한도 준공 후 15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리모델링 이전 평형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 리모델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Q. 재건축과 비교한 리모델링의 잇점은?

A.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 건립,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에 가해지는 대부분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사업기간도 훨씬 짧다. 기존 아파트 재건축이 대부분 3~4년 걸리는데 반해, 리모델링은 18~24개월이면 완공 가능하다.

Q. 어떤 단지가 리모델링에 유리한가?

A. 용적률 200% 안팎, 12~15층 가량의 중층 아파트 등이 리모델링에 유리하다. 이런 단지는 재건축을 해도 용적률 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형별로는 소형 평형보다는 중대형 평형이 좀 더 유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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