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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택투기· 구리 토지투기지역 지정

뉴스 박용근기자
입력 2007.01.23 22:44

경기도 의정부시는 주택 투기지역, 구리시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각각 주택,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6.6%를 기록, 전국평균(1.9%)의 3배가 넘고 미군 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주택 투기지역에 지정됐다.

또 경기도 구리시는 지하철 연장,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지난해 10~11월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전국에 92개, 토지 투기지역은 99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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