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택지개발 정보유출의 '검은 고리' 제도상 허점은

뉴스 뉴시스
입력 2007.01.23 16:58


광주 세하택지지구 개발정보 유출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공무원 수 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고 광주시는 급기야 택지개발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택지개발을 둘러싼 '검은 고리'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택지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되풀이되는 비리 실태와 제도상 허점, 과제와 전망 등을 시리즈로 분석한다.

검은 고리...제도상 허점

광주세하지구 택지개발 사전정보 유출사태는 각종 개발계획을 둘러싼 고질적인 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계획단계에서 사전 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통해 투기세력이나 관련기관 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개발예정지구의 전례나 각종 비리사건들의 예를 보면 이같은 '검은 고리'는 끊임없이 되풀이돼 왔다.

경기도 광명역사 배후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미공개 택지개발예정지 도면과 항공사진 등 관련자료를 토지 브로커에게 넘겨줬다가 적발됐는가 하면, 수도권 뉴타운 개발계획 사전유출로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전직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쓴 '과천블루수'라는 책자에는 "신도시 개발 정보는 사전에 공무원은 물론 부동산업자,건축업자에게 유출된다"며 "더 놀라운 것은 중개업자나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이런 신도시 개발 용역보고서를 빼낸다는 사실이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개발정보 유출은 어떻게 가능한가.

택지개발 계획은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빼낼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관련 공무원이나 부동산업자, 투기꾼들에게는 개발계획 정보 자체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 정보를 통해 땅을 구입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광주세하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에도 관련 도면이 사전에 유출되고 수개월새 땅값이 5배 이상 뛰어 올랐다는 것은 이런 수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지만 유출시킨 쪽이나 건네받는 쪽 모두에게 황금알이 된다는 점. 특히 개발계획 과정의 허술한 보안성이 이를 가능케 한다.

택지개발은 일반적으로 예정지구 조사 및 용역, 개발 및 실시계획 내용검토,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 심의, 개발계획 수립.승인, 용지 보상, 택지 공급 계획 수립.승인, 착공,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은 통상 초기단계에서 이뤄진다.

핵심 결제라인이 아니더라도 개발계획 정보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절차상 허점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세하택지개발지구에서 대규모 토지매매가 이뤄진 시점도 예정지구 조사를 의뢰한 2004년 5월에서 건설교통부 최종 심의단계인 지난해 11-12월께 집중됐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다 관계기관의 허술한 문서관리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이를 노리는 소위 투기세력들의 검은 손이 엮어낸 합작품이라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자는 "세하택지지구 개발정보 유출사태는 '터질게 터졌다'고 보는게 정확한 시각이다"며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까지 철저한 정보관리와 보안유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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