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억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제외 검토

뉴스 김홍수기자
입력 2007.01.19 22:59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2월부터 실시될 주택대출 추가 규제 강도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당초 금융감독당국은 대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총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작용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가(時價) 3억원 이하의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의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DTI 40%를 유지하고, 시가 3억~6억원의 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40~60% 범위에서 DTI가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 예금 잔고, 지역 거주민 평균 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의 소득을 추정해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각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적인 대출 심사 기준 안을 마련 중이며, 내주 중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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