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채권입찰·전매제한제 민간아파트에 도입

뉴스 홍원상기자
입력 2007.01.12 00:26

‘1·11 부동산 대책’ 主내용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재경부 합동브리핑실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1·1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과천=조인원기자

‘1·11 부동시장 안정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적용 범위와 규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11·15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으나 불안요인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한 듯하다.

◆분양가상한제, 원가 공개 도입=오는 9월부터는 공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특히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 원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공공택지와 같이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안에서 책정돼야 한다. 택지비는 감정 평가액으로 계산된다. 분양 원가의 경우 7개 대상 항목 중 택지비와 가산비용은 사업장별로 공개한다. 대신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만 공개된다. 공공택지의 원가 공개 항목은 종전 7개에서 61개로 늘었다.

또 공공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채권입찰제와 전매제한제가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된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서다.

채권입찰제의 경우 25.7평 초과 공공아파트에 적용되던 채권 매입 상환액이 현재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고, 적용 대상이 25.7평 초과 민간 아파트로도 확대된다.

또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중소형(25.7평 이하)은 7년, 중대형(25.7평 초과)은 5년 안에 사고 팔 수 없다.

주택 청약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시행 중인 1순위 청약자격 배제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청약감점제가 도입되고, 반대로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청약가점제는 2008년 하반기 시행하려던 것을 9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주택투기지역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1년 안에 갚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단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담보대출(1건) 등에 대해선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서민 주택 공급 확대=정부는 4월 이후에 입주 예정이었던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가구의 입주를 2~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2~4월 중에 매입할 다가구주택 물량도 700가구에서 1740가구로 늘리고,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선 바닥 난방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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