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부동산대책 발표
이달 15일부터 ‘투기지역’(수도권 대부분 지역 등 전국 91개 시·군·구) 내 주택을 담보로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20만9000명(전체 대출자의 4.3%)은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대출을 갚아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한다.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수도권 전역과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로 확대되고, 채권입찰제(분양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하는 제도)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로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현 정부들어 10번째 부동산 대책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 이같은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는 25% 이상,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올해 집값을 잡으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오는 9월부터 전국 민간택지로 확대 실시하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은 지방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전 지역, 그리고 충남 천안시 등 9개 시·군의 민간아파트는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비(감정가)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