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15평까지 허용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6.12.31 20:20

건설교통부는 지난 30일부터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허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15 대책 당시 발표됐던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11.15대책 발표 때 독신자 등이 오피스텔을 사무.주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용 15평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2004년 6월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면 불허됐으며, 이에 따라 오피스텔 신축이 급감하면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03년 4만2999가구, 2004년 6만8449가구가 공급됐으나 2005년에는 3만2679가구로 줄었으며, 공실률도 높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이후 전세난 가중에 따라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소형주택 대용 수단으로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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