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8개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어들고,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했을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 광진구(광장·구의동), 강서구(등촌·마곡·염창동), 인천 서구(가정·검암·당하·마전·불로·왕길·원당동), 성남 중원구(은행동), 고양 덕양구(행신·화정동), 부천 원미구(상·중동), 파주(금릉·금촌동, 교하읍), 김포시(장기·풍무동)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모두 32곳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