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대상… 내달 1일부터 각각 6.5%·7.3%↑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각각 6.5%, 7.3%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준시가는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양도세, 상속·증여세)을 매기는 기준 가격이다.
국세청은 28일 “서울과 경기도, 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지역 내 오피스텔 28만7343호와 상업용 건물 34만8601호 등 모두 63만5944호의 기준시가를 29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취득 당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상업용 건물의 상승률을 보면 서울 10.0%, 경기 5.8%, 인천 8.5%, 대전 6.2%, 대구 6.4%, 부산 6.5%, 울산 4.6% 등이 오른 반면 광주는 7.9%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7.5%, 경기 5.7%, 인천 6.4%, 대전 7.3%, 대구 6.2%, 부산 5.1%, 울산 4.5% 등이며, 역시 광주는 2.7% 떨어졌다.
건물의 평균 기준시가가 제일 비싼 곳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당 1322만9000원)이고,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529만9000원)였다.
전국적으로 기준시가가 오른 이유는 부동산값이 오른 데다 기준시가의 시세(時勢) 반영률이 종전 70%에서 75%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작년보다 상업용 건물이 4만3309호, 오피스텔은 3만2783호 등 총 7만6092호 늘었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 대상의 84%인 53만6941호가 집중됐다.